부동산 거래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총정리
📌 1. 취득 단계 –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 시 적용 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세율 구조주택 기준:6억 원 이하·85㎡ 이하 → 취득가액의 1% + 지방교육세 0.1% = 총 1.1%6–9억 원 주택·85㎡ 초과 → 2% + 0.2% + 0.2% = 2.4%9억 원 초과 → 3% + 0.2% + 0.3% = 3.5% 다주택자 중과세: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8%, 기타 주택자는 1–3% 부과3주택 이상 또는 법인 → 최대 12%까지 중과 비주택(토지·건물 등): 4% + 농특세·지방교육세(0.6%) = 4.6%면세·감면 제도: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