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2025. 7. 27. 12:48부동산 상식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 📌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파악
  • 📌 집값보다 근저당이 많다면 위험!

 

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 표제부: 집의 기본정보
  • 갑구: 소유권 이력
  • 을구: 담보·권리사항 (근저당 등)

👉 ‘을구’에 빚(근저당)이 많거나 가압류가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생명줄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같은 날에 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가까운 주민센터 or 인터넷 정부24에서 가능

✅ 전입신고: 실제로 이사하고 나서 즉시 진행

※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 손해볼 수도 있어요!


3️⃣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

 

계약서를 쓸 때는 아래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실명 및 연락처
  • 주소, 면적, 구조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보증금과 월세, 지급일
  • 계약 기간 (보통 2년 기준)
  • 중도해지 조건 및 위약금 규정
  • 관리비 포함 여부 (전기, 수도, 인터넷 등 포함 항목 명시)
  • 수리 책임 (누수, 고장 발생 시 책임 주체 등)

 

📝 특약사항도 중요!

 

예: 벽지 도배 후 반환, 반려동물 허용 여부, 조기 퇴거 시 위약금 등


4️⃣ 중개 수수료 계산도 확인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보수(수수료) 상한선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 전세 1억 원 이하 → 최대 0.5%
  • 월세는 보증금 환산 후 계산 (월세×100 + 보증금)

※ 일부 부동산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협회 기준표를 참고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전세사기, 이렇게 피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했어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집주인 명의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 → 위험

🔸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 → 의심

🔸 공사 중인 집 or 다세대 신축인데 등기부 없음? → 피하기

🔸 임대인이 자주 바뀌는 경우? → 전세사기 가능성 큼

📌 팁: 계약 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시세 확인도 꼭 하세요!


6️⃣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기

 

전세금이 클 경우,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도 방법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하며,

임대인이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하면

항목
주의 내용 요약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확인, 근저당·가압류 여부 체크
확정일자 & 전입신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동시에 필수
계약서 작성
필수항목,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수수료 확인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선 확인 필요
전세사기 예방
대리인, 시세비교, 매물 유형 반드시 체크
보증보험 고려
고액 전세 시 보증보험 가입 검토

 


이런 주의사항만 잘 챙기셔도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계약하시거나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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