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권리금
2025. 5. 1. 17:08ㆍ부동산 상식
✅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장기간 쌓아온 영업 기반, 입지, 단골, 인테리어, 시설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해 후임 임차인에게 받는 대가입니다. 이는 건물주의 자산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가치"입니다.
✅ 2.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종류설명
영업권리금 | 단골손님, 브랜드 이미지, 상권 인지도 등 무형의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 |
시설권리금 | 기존에 설치한 집기류, 인테리어, 설비 등에 대한 대가 |
바닥권리금 | 유동인구가 많거나 좋은 입지에 있는 점포에 대해 형성되는 입지 프리미엄 |
영업양도대금 | 사업자등록, 영업허가증 등을 함께 양도하는 대가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 3. 법적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핵심입니다.
-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보호기간: 보통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계약 만료 시점까지의 기간에 한해 보호됨
- 예외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새 임차인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가 현저히 낮을 경우
- 업종 변경이 건물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
✅ 4. 권리금 분쟁 사례
권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주가 새 임차인 입주를 부당하게 거절 →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 청구
- 기존 임차인이 과도한 권리금 요구 → 새 임차인과 분쟁
- 구두 계약 또는 비공식 권리금 거래 → 추후 법적 보호가 어려움
✅ 5. 권리금 거래 시 주의사항
- 서면 계약 필수: 권리금 계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분쟁 시 보호받기 쉽습니다.
- 권리금 내역 상세 기재: 인테리어, 집기류, 브랜드 등 포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건물주의 동의 확보: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전에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권리금 반환 문제: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권리금 일부 반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도 명시 필요
✅ 6. 세무 상 고려사항
- 권리금은 세법상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해 과세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권리금 중 인테리어 비용은 일정 조건 하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요약
항목내용
정의 | 상가의 영업가치 등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이 받는 금전 |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종류 |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입지권리금 등 |
주의사항 | 서면계약, 건물주 협의, 세무신고 등 철저히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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