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권리금

2025. 5. 1. 17:08부동산 상식

✅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장기간 쌓아온 영업 기반, 입지, 단골, 인테리어, 시설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해 후임 임차인에게 받는 대가입니다. 이는 건물주의 자산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가치"입니다.


✅ 2.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종류설명
영업권리금 단골손님, 브랜드 이미지, 상권 인지도 등 무형의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
시설권리금 기존에 설치한 집기류, 인테리어, 설비 등에 대한 대가
바닥권리금 유동인구가 많거나 좋은 입지에 있는 점포에 대해 형성되는 입지 프리미엄
영업양도대금 사업자등록, 영업허가증 등을 함께 양도하는 대가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3. 법적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핵심입니다.

  •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보호기간: 보통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계약 만료 시점까지의 기간에 한해 보호됨
  • 예외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새 임차인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가 현저히 낮을 경우
    • 업종 변경이 건물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

✅ 4. 권리금 분쟁 사례

권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주가 새 임차인 입주를 부당하게 거절 →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 청구
  • 기존 임차인이 과도한 권리금 요구 → 새 임차인과 분쟁
  • 구두 계약 또는 비공식 권리금 거래 → 추후 법적 보호가 어려움

✅ 5. 권리금 거래 시 주의사항

  1. 서면 계약 필수: 권리금 계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분쟁 시 보호받기 쉽습니다.
  2. 권리금 내역 상세 기재: 인테리어, 집기류, 브랜드 등 포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건물주의 동의 확보: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전에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권리금 반환 문제: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권리금 일부 반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도 명시 필요

✅ 6. 세무 상 고려사항

  • 권리금은 세법상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해 과세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권리금 중 인테리어 비용은 일정 조건 하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요약

항목내용
정의 상가의 영업가치 등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이 받는 금전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종류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입지권리금 등
주의사항 서면계약, 건물주 협의, 세무신고 등 철저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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