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 반드시 주의할 점 과 유치권 주장 대응 방법
✅ 부동산 경매 시 반드시 주의할 점 (핵심 정리) 1. 등기부 확인 (권리분석의 시작과 끝)말소기준권리: 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근저당권 등을 통해 말소기준권리를 파악. 기준보다 뒤의 권리는 대부분 소멸.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 확정일자 + 점유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을 받거나 인수.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 발생했다면 인수 주의.가처분, 가등기: 가처분은 소유권변동 제한효, 가등기는 향후 본등기로 전환될 가능성 있음. 반드시 권리분석 시 주의. 2. 점유자 확인 및 명도 가능성 검토 현장조사 필수: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유치권 주장자인지, 무상거주자인지 확인. 간혹 점유자가 "무상거주 중"이라 허위 진술하는 경우 있음.명도난이도 체크: 임차인이든 유치권자든 실질적으로 명도 소..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