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시 초보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20 가지
1.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철저히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소유자 외 타인과 계약 시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 주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자 기준입니다.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이행 필수.3. 허위·과장 광고 금지 실존하지 않는 매물, 허위 매물가로 광고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가격협의 가능’, ‘투자 수익률 보장’ 등 모호한 표현은 금물.4.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수령 법정 중개보수율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거래금액 기준과..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