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보호법
2025. 4. 12. 09:44ㆍ부동산 상식
이 법은 세입자(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보장하고, 보증금 회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제2조] 적용 대상
- 주택(아파트,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
-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 계약 기간
- 최단기간 2년 보장 (1년 미만 계약도 임차인이 원하면 자동 2년으로 간주)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 가능
✅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도입)
-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가능
- 임대인은 아래 사유가 있지 않으면 거절 불가:
- 직접 거주 목적 (본인·직계존비속 등)
- 임차인의 계약 위반 (무단 전대 등)
- 정당한 사유 (건물 철거 등)
✅ [제3조의3] 전월세 신고제 (2021년 시행)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시 지자체에 신고 의무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 [제3조의2] 보증금 우선변제 (확정일자 제도)
-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 있음
✅ [제8조] 임차권 등기명령제
- 임차인이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 이후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 가능함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세입자 보호)
이 법은 상가 임차인의 사업 안정성과 권리금 보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입니다.
✅ [제2조] 적용 대상
-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용으로 임대한 경우
- 보증금이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보호 대상 (예: 서울은 약 6억 1천만원 이하)
✅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최초 1년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
- 임대인은 아래 사유 없으면 갱신 거절 불가:
- 3기 이상 연체
- 무단 전대
-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
✅ [제10조의4] 권리금 보호 조항
-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소개하고 권리금 주기로 합의했을 때,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안 됨
-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제14조] 보증금 우선변제권
-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건물 경매 시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
- 지역별 기준은 다름 (예: 서울은 6,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면 보호)
✅ [제3조] 대항력
-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당 주소로 하면 대항력 발생
- 즉, 그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 가능
- 정리요약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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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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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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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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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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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최대 10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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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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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가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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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까지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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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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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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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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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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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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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됨 (방해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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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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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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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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